합병당사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0%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보충적인 평가가액과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순자산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할 때, 합병당사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합병당사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0%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가액과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 평가대상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인 방법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합병법인(A), 피합병법인(B), 합병당사법인들이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C)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다른 비상장법인(C)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은 ?
| 합병법인(A) |
| 피합병법인(B) |
20%보유 7%보유
| (C)법인 |
● 합병법인(A) : 다른 비상장법인(C)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합병법인(A)는 상속세및증여세버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을적용해야 함.
● 피합병법인(B) : 다른 비상장법인(C)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이하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합병법인(B)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갑설)
합병당사회사가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주식에 대해여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합병당사법인 (A,B,)의 주식가액 평가는 각각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합병법인(A)은 다른 비상장법인(C)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피합병법인(B)은 다른 비상장법인(C)의 주식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을설)
합병당사회사가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음.
주식평가의 목적이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것이므로 피합병법인(B) 또한 다른 비상장법인(C)의 주식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
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2005. 8. 5.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541, 2005.12.19
1.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2.
같은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0%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보충적 평가가액과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율을 차등 적용함에 있어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