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골프장 건설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당해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골프장 건설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당해 주식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골프장 건설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당해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골프장 건설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당해 주식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