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으로서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으로서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으로서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으로서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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