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이상 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확장 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0세이상 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확장 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당해 목적을 위하여 모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항 “30세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 ․ ․ ․ ”에서 65세 이상의 부모에서 부와 모 모두 65세를 충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모 중 증여자의 기준나이만 65세 이상이면 되는지 여부
(질의2)
창업자금 증여전 : (개인)도소매업
창업자금 증여후 : (법인)제조, 도소매업
창업자금 증여전 영위하던 1인 소규모 영세사업을 폐업하고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종전 동일 종목이지만, 제조 도소매 법인으로 공장과 제조설비를 신설하고 판매매장을 확충하여 종업원을 신규 고용한 경우 같은법 제30조의 5 제2항 제3호 내지 4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3)
같은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 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
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에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증여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사용내역
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사용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사용명세서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한다. (2005. 12. 31. 신설)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
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05. 12. 31. 신설)
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2005. 12. 31. 신설)
2. 창업자금으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에 사용된 창업자금 (2005. 12. 31. 신설)
3. 새로이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2005. 12. 31. 신설)
4.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2005. 12. 31. 신설)
5. 창업 후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창업자금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005. 12. 31. 신설)
⑦ ~ ⑫ 생략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 5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②
법 제30조의 5 제2항 제4호
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6. 2. 9. 신설)
③
법 제30조의 5 제2항
에서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④
법 제30조의 5 제5항 전단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1.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2006. 2. 9. 신설)
2.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2006. 2. 9. 신설)
⑤
법 제30조의 5 제5항 전단
의 규정에 따른 창업자금사용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06. 2. 9. 신설)
1.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2006. 2. 9. 신설)
2.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2006. 2. 9. 신설)
⑥
법 제30조의 5 제6항 후단
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6. 2. 9. 신설)
1.
법 제30조의 5 제6항 각 호 외의 전단
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006. 2. 9. 신설)
2.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2006. 2. 9. 신설)
3. 1일 1만분의 3 (2006. 2. 9. 신설)
⑦
법 제30조의 5 제6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1. 소비성서비스업 (2006. 2. 9. 신설)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2006. 2. 9. 신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의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2, 2006.04.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같은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함.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2, 2006.09.14.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
로서, 합병ㆍ분할ㆍ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같은조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도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0, 2006.09.14.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확장 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다른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