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1.이전에 사망한 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손자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개시일에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증여등기접수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부가 증여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조부사망 이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손자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개정전)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증여등기접수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02.12.31.이전에 사망한 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손자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개시일에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증여등기접수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조부가 증여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조부사망 이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손자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개정전)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증여등기접수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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