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 2주택자가 같은날에 교환매매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26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확정신고 기한까지 지급받지 못하여 동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확정신고・납부한 후 동 세액을 지급받아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세액을 양도소득세확정 신고 기한까지 지급받지 못하여 동 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후, 양수자로부터 동 세액을 지급받은 시점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확정신고 기한까지 지급받지 못하여 동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확정신고・납부한 후 동 세액을 지급받아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세액을 양도소득세확정 신고 기한까지 지급받지 못하여 동 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후, 양수자로부터 동 세액을 지급받은 시점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