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확정신고 기한까지 지급받지 못하여 동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확정신고・납부한 후 동 세액을 지급받아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세액을 양도소득세확정 신고 기한까지 지급받지 못하여 동 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후, 양수자로부터 동 세액을 지급받은 시점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확정신고 기한까지 지급받지 못하여 동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확정신고・납부한 후 동 세액을 지급받아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세액을 양도소득세확정 신고 기한까지 지급받지 못하여 동 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후, 양수자로부터 동 세액을 지급받은 시점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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