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 절차 이행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갑)이 사망한 후,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갑”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등기를 한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갑”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갑)이 사망한 후,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갑”의 상속인이「민법」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갑”의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갑”(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갑”의 사망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 절차 이행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갑)이 사망한 후,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갑”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등기를 한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갑”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갑)이 사망한 후,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갑”의 상속인이「민법」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갑”의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갑”(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갑”의 사망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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