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등기 절차 이행 전에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주택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10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 절차 이행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갑)이 사망한 후,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갑”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등기를 한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갑”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갑)이 사망한 후,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갑”의 상속인이「민법」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갑”의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갑”(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갑”의 사망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 절차 이행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갑)이 사망한 후,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갑”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등기를 한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갑”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갑)이 사망한 후,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갑”의 상속인이「민법」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갑”의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갑”(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갑”의 사망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