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보상협의에 동의하였으나 2007.1.1이후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나, 재정운영상 전체적인 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부득이 2007.1.1이후 보상을 완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질의내용
2006.12.31 이전에 보상협의에 동의하고 보상금신청을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2006년내 전액 지급하지 못하고 일부 잔액을 2007년도에 지급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5. 12. 31.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5. 12. 31.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 12. 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④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191, 2006.04.28
【질의】
2002년 구입한 농지를 2007년에 수용 당했을 경우 비사업용토지(부재지주)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 및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
2007년 이후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 제7호에 의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