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이익은 최대 주주 등이 그 소유지분을 초과한 전환사채 등 및 그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0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이익은 최대주주 등이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 및 그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A사는 상장회사로 2004.12.1. 사모방식으로 신주인수권사채(2007.12.31. 33억원, 분리형 행사가 1,000,000주/3,300원)를 발행하여 발행주간사가 사채와 신주인수권증권을 금융상품으로 전액 인수하였음.
- 사채는 발행주간사가 제3법인에게 매각한 것을 회사의 자금사정 호전으로 2006.6.30. 조기상환 하였고 신주인수증권은 발행사에서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서 2007.3.1. 발행회사 최대주주가 행사가격에 프레미엄(700/주)을 주고 전량 인수를 하였으며, 행사기한 내에 행사할 예정임(신주인수증권의 매매약정금액은 매매계약 체결일의 주가수준을 반영한 금액임)
O 질문내용
- 상기의 사례에서 회사의 최대주주(지분율30%)가 발행주간사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 및 행사함으로 인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때 증여이익 계산시 신주인수권증권 전량(1,000,000주)이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최대주주 본인지분(300,000)을 제외한 신주인수권증권 수량(700,00)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 12. 30. 제목개정)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가. 생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다. 생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
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
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
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2000.12. 29.개정)
다~마.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③. 생략.
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 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 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2004. 12. 31. 후단개정)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생략.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000. 12. 29. 개정)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3. 12. 30. 개정)
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2000. 12. 29. 개정)
다.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수
(2000. 12. 29. 개정)
3~5.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880, 2004.06.16
【질의】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차입금상환 및 운영자금 조달목적으로 1999.5.31. 분리형 해외신주인권부사채(BW)를 발행하였으며, 당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1999.5.31.과 2001.2.7. 2차에 걸쳐 특수관계없는 국내증권사를 통하여 취득함.
(질의내용)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 및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이 아닌 자를 통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2000.12.31. 이전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계산할 때,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상장법인인 경우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액과 전환 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방법
4.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자가 당해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당초 소유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정받을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자 또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자가 당해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이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와 이익 및 방법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를 취득한 자가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최대주주가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도 사실상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에 해당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전소유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같은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법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1.1. 이후 최초로 전환사채 등을 인수ㆍ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3.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을 계산할 때,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며, 전환 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전환일부터 전환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당해 법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수 등을 한 경우 그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전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전체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