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07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등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주택현황〕 - 물건지 : (재건축 前) ○○시 ○○구 ○○동 ○○아파트 ○○ 2001.9.28 재건축사업계획승인 (재건축 後) ○○시 ○○구 ○○동 ○○홈타운 ○○ 2004.8.사용검사 - 재건축 前 물건지의 소유권 변동상황 ⅰ) 88.10.13 소유권이전등기접수, 소유자 : 이○○(질의자의 장모) ⅱ) 2001.11.5 소유권이전등기접수(매매원인:88.11.10) 소유자 : 권○○(질의자 본인) - 재건축 後 물건지의 소유권 변동상황 2004.10.8.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자 : 권○○(질의자 본인) 〔사실관계〕 ① 본인인 권○○이 88.11월에 ○○아파트 ○○호를 장모인 이○○로부터 매입하여 87.6.3일부터 2000.5.24.까지 실거주하였으나, 장모와 사위인 관계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음 ② 2000년에 장모 이○○의 사망에 이르러 상속인들과의 소유권분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던 도중 2001.9월에 물건지 아파트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으로 재건축 공사에 들어가게 되었음 ③ 조합원의 지위는 망자인 이○○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지방법원 판결에 의하여 2001.11월에 본인인 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그로 인하여 신축된 재건축아파트는 본인 소유로 보존등기가 되었음 〔질의〕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홈타운 ○○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다른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은 없으며 시가는 5억8천만원 정도임) 여부와 관련하여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등기원인일인 88.11월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인 2001.11월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 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998. 12. 31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871,1997.8.2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산정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과 다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 재산01254-3891,1991.12.2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 국심2003서2815,2004.01.19 〈사실관계 및 판단〉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은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함에 따른 것으로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통상 부동산매매거래시에는 잔금청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가 교환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매매대금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하여 등기가 지연되었다는 주장인 바, 사회통념상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매매대금만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 설령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면 가등기 등의 처분을 통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행위가 없었으며, 매매대금 잔금 청산일로부터 10여년간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작성하였다는 영수증 이외에는 쟁점토지의 실지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잔금청산일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대법2003두5099,2003.08.2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금약정일에 의하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위 법령상의 취득시기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표준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되는 것인 점, 위 법령이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그 청산한 날과 잔금지급약정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고 있는 점, 일반적인 매매계약에 있어서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은 그 계약자가 작성한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에 의하여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과세권자가 각종 증빙이나 소명자료 등에 의하더라도 당해 양도자산에 관한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매매계약서 또는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을 증명하거나 기타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청산일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그 대금청산일은 분명하지 아니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과세관청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