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지거래취득가액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22
실지거래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년 ○○군 ○○어촌계(거주자에 해당함)는 A토지를 취득함 - 2000년 ○○어촌계는 국고보조금 3억을 지원받아 A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함 :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등에 의해 지출 사실이 확인됨 - 위 A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 신축시에 건축비등으로 지출한 국고보조금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3828, 2006.11.21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