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0135(2002.11.2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종전 규정에 따르면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으나, 예규변경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양도하고자 하는 종전의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사실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46014-10135,2002.11.22 제2002-5호 양도소득세 관련해석 ◇ 안건내용 1세대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이 모두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1주택 양도(과세)후 두 번째 주택 양도시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비과세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1안〉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모두 과세(현행예규) 〈2안〉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해당하면 비과 세(예규변경) ◇ 심의결과 : 〈2안〉(예규변경) 가. 개선이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자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2002. 3. 29 이전은 2년) 이내에 종전주택(양도시점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함)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기존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1세대가 3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모두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국세심판원에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결정(국심 2002중 1048, 2002. 6. 25)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한 법령해석을 분명히 하여 업무집행을 통일하고 불복에 따른 납세민원 등을 해소하고자 함. 나.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새로운 예규는 2002. 11. 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새로운 예규의 적용사례 ① 1세대 3주택자가 2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례) o A주택 취득 : 1990. 7. 5 o B주택 취득 : 2002. 5. 30 o C주택 취득 : 2002. 6. 30 o B주택 선양도 : 2002. 9. 30(양도소득세 기과세됨) o A주택 양도 : 2002. 12. 30 (문) 2002. 12. 30 양도한 A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새로운 예규적용시) : A주택은 비과세대상임. 이유 : A주택의 양도시점에서 C주택만이 존재하고 C주택 취득일로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대체취득허용기간내에 A주택을 양도하였다면 A주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