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0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부께서 실제 취득한 사실관계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함)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참고 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조부님이 해방전에 땔감을 구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산을 매입한 후 등기이전하지 않아 등기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르고, 조부 및 부친께서 사망한 후 2006년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의 형식으로 손자인 본인의 소유로 등기이전하였음. ○ 질의내용 질의1)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1급 장애인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 의 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 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1.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1998. 12. 28. 신설) 2.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1998. 12. 28. 신설) 3.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O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재삼 46014-416,1999.2.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92.11.30,법률제4502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종중 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중회원이 종중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환원등기 인지 또는 종중회원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중중에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O 서면4팀-2464,2006.07.2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으로서,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중회원이 종중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환원등기인지 또는 종중회원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종중에 증여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증여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지는 아니함. ○서면4팀-963,2004.06.2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 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 경우 같은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