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09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①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 신고서 접수가 불가한 취업이민과 동 신고서 접수가 가능한 국가 이외의 국가로 이민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의 해 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6. 2. 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