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로서 당해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한 경우 출자지분 평가방법 및 합자회사의 채무중 피상속인지분에 대하여 채무 공제여부
전 문
[회신]
1.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합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로서 당해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한 경우 출자지분 평가방법 및 합자회사의 채무중 피상속인지분에 대하여 채무 공제여부
1.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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