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09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및 당해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자를 말하며,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및 당해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甲주주, 乙주주와 丁주주, 戊주주, 기타주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특정주주 1인과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며,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이면 그 특정주주 1인과는 동법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붙 임 : 관련참고 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O A법인의 증자 전 현황 - 발행주식총수 : 200,000주 (자본금 10억원) - 증자전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에 의한 1주당가액 : 113,056원 ○ A법인의 유상증자 할 내용 - 유상증자일 : 2006년 9월 - 증자금액 : 25억원(증자주식수: 500,000주, 1주당 인수가액 : 5,000원) - 증자후 1주당 평가액 : 35,873원 - 저가발행 증자시 丁주주(B법인 대표이사), 戊주주 및 기타주주가 자기 에게 배정된 신주 112,500주의 인수를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 정하지 아니함. | 주주명 | 증자전 | 증자후 | 비고 |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甲(A법인대표이사) | 68,000 | 34.00 | 238,000 | 40.51 | | | 乙(甲의 배우자) | 32,000 | 16.00 | 112,000 | 19.06 | | | 丙(B법인) | 55,000 | 27.50 | 192,500 | 32.77 | | | 丁(B법인대표이사) | 22,800 | 11.40 | 22,800 | 3.88 | 실권 | | 戊(A법인감사,B법인주주) | 15,000 | 7.50 | 22,200 | 2.55 | 실권 | | 기타(A법인의 등기임원,사용인) | 7,200 | 3.60 | 7,200 | 1.23 | 실권 | | 합 계 | 200,000 | 100.00 | 587,500 | 100.00 | | ○ A법인의 주주현황 ○ B법인의 주주현황 | 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 | | A법인의 대표이사(A법인 甲주주) | 107,000 | 35,67 | | A법인 대표이사 배우자(A법인 乙주주) | 45,000 | 15,00 | | B법인의 대표이사(A법인 丁주주) | 72,500 | 24,17 | | A법인의 감사(A법인의 戊주주) | 20,000 | 6,66 | | 기타주주 | 55,500 | 18,50 | | 합 계 | 300,000 | 100,00 | ○ 질의내용 질의1) A법인의 증자시 丁주주(B법인의 대표이사), 戊주주(A법인감사,B법인주 주) 및 기타주주가 실권시 甲주주 및 乙주주와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甲주주, 乙주주 및 丙주주는 A법인의 과점주주로 판단되나, 丁주주 戊주주 기타주주가 A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03. 12. 30. 제목 개정)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 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 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신주를 시가( 제60조 및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 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39조 제1항 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 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39조 제2항 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1999.12.31 개정) 2. 사용인 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002. 12. 30 개정)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2000. 12. 29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19 99. 12. 31 개정)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1999.12.31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93․12․31, 98․12․28]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998. 12. 31 개정)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998.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39-0…3 【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 이상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서면4팀-183. 2006.0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1과 질의2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귀 질의3의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O 서면4팀-2015, 2005.10.3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자를 말하며,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및 당해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증자의 증여시기는 주금 납입일(주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 을 말하는 것임. ○ 징세46101-129,2001.02.08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9호 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함은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당해 법인(체납법인)과의 관계를 일컫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특정주주 1인과 지인관계에 있거나 당해 법인(체납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다고 하여 특정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 또한, 특정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출자지분이 50% 이하이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당해 법인에 대해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임. ○ 징세46101-1732,1997.07.15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기본통칙 4-2-19…39에 의거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이면 그 특정주주 1인과는 동법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