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자가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이후 배우자 1인이 자기의 소유지분을 다른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지분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지분을 말함)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A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의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질 의
- A주택을 배우자 상호간에 금전거래없이 매매약정서에 의하여 거래할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A주택의 배우자 지분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수증자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 ‘갑설’ 또는 ‘을설’ 중 어떤 내용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이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고 당초 증여시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받는다.
<을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아니하고 증여세는
환급받는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
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5. 12. 31. 개정)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
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
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9조 제1항 본문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1998년 5월 21일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
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
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999. 10. 30. 신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
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005. 2. 19. 개정)
2.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0. 30. 신설)
④ 법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0. 30. 개정)
1.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주택 (1999. 10. 30. 개정)
가.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999. 10. 30. 개정)
나. 건축물관리대장 (1999. 10. 30. 개정)
2. 제3항 제2호의 주택 (1999. 10. 30. 개정)
가.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999. 10. 30. 개정)
나. 제1호의 서류 (1999. 10. 30. 개정)
3. 기타의 주택 (1999. 10. 30. 신설)
가.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 (1999. 10. 30. 신설)
나.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999. 10.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02. 12. 11 법률 제6762호)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
②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
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
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2003. 12. 30. 신설)
④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2003. 12. 30. 신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003. 12. 30. 신설)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2003. 12. 30. 신설)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2003. 12. 30. 신설)
4. 생략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3. 12. 30. 신설)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
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 (2003. 12. 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 12. 18.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
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
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3.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
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5.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6. 12. 30. 개정)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
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2000. 12. 29. 개정)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신설)
⑥ 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1996. 12. 30. 신설)
⑦ 생략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략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2005. 12. 31. 개정)
③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368 (2006.07.20)
【회신】서면4팀-2368, 2006.07.20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
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
당해 자산의 취득일
은 증여 받은 날이 되는 것임
.
○ 서면4팀-2223 (2006.07.12)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
사업자
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2.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ㆍ감면의 경우는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매ㆍ
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2251 (2005.11.17)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
의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2. 귀 질의 사례의 경우 배우자(남편) 명의로 변경한 지분(50%)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이 경우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소득
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3249 (2006.09.25)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 중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