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야를 취득하여 대지로 형질 변경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2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음.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