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음.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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