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와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및 같은조 같은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소재
에 보유 중인
임야
18필지(148,324㎡)가 있으며, 용도지역은 중 11필지(35,979㎡)는 제1종주거지역, 도시지역,
공원용지
이며, 나머지 7필지(112,345㎡)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공원용지
및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있음
○ 질 의
- 상기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 2의 6. 생략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
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
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山林遺傳資源保護林)ㆍ보안림ㆍ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007. 2. 28. 개정)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2007. 2. 28. 개정)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2007. 2. 28. 개정)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2005. 12. 31. 신설)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7.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2005. 12. 31. 신설)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9.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또는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2. 「하천법」에 따른 연안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
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007. 2. 28. 개정)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
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2007. 2. 28. 개정)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
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6.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2005. 12. 31. 신설)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238 (2007.01.19)
【제목】
임야를 소유하는 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2003년 6월 취득 전부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임야와 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년 12월에 양도함.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 또는 불가피한 법령상의 제한 또는 보유기간동안 건축제한 등 사유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귀 질의 토지 중
임야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농지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353, 2006.7.19. ; 서면4팀-1506, 2006.5.30.)를 참고하기 바람.
2. 귀 질의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5호 규정의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3항에 의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 서면5팀-1141 (2007.04.09)
【제목】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7년 전에 임야를 경매로 취득하였고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30년 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
(질의내용)
- 위의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어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5팀-247 (2007.01.22)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또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한 임야로서
「소득세법
시
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