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의 판정은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05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부칙 (2002. 5.20.대통령령 제17606호)에 따라 2005년 3월 31일까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2002.5.20)되기 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동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써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임) - 그러나 위 법시행령의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두어 2005.3.31일까지는 종전의 중 소기업이 법령의 개정으로 제외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위 내용의 경우 개인 대주주가 2005년에 당사의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율의 10%를 적용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 12. 29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4【중소기업의 범위】 (2003. 12. 30. 조번개정)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4 【중소기업의 범위】 (2003. 12. 30. 조번개정)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002. 5. 20 개정)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2002. 5. 20 개정)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2002. 5. 20 개정) 나. 증권거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002. 5. 20 개정)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2002. 5. 2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 칙 (2002. 5. 20 대통령령 제17606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이를 중소기업으 로 본다 .은 매년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상호출자의 금지 등】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 26 개정)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한 회사는 당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2002. 1. 26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428,2001.11.09. 【질의】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나목(중소기업 주식 등 - 2000. 12. 29 신설)의 세율을 적용코자 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2에서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있음 2.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적용기준에 있어 2001년 10월 현재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1. 1. 1부터(2000. 12. 27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시행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