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등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2966.2006.8.28.)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등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이 평가하려는 회사는 비상장회사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하려 하였으나 회사가 우선주를 소유하고 있어 보통주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문의하게 됨.
- 2005.12.31.현재 대차대조표상 자본부분임임.
① 자본금 2,900,000,000원
(보통주자본금) 2,400,000,000원
(우선주 자본금) 500,000,000원
② 자본잉여금 3,572,210,826원
(주식발행초과금) 3,572,210,826원
③ 이익잉여금 2,579,879,644원
(처분전이익잉여금) 2,579,879,644원
④ 자본조정 (-) 11,179,500원
(부의 지분법자본변동) (-) 11,179,500원
- 보통주와 우선주의 납입자본금
․ 보통주(48만주) 자본금(액면5천원) 2,400,0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 75.449,426원
․ 우선주(10만주) 자본금(액면5천원) 500,0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 3,496,761,400원
O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순자산가액평가와 비상장주식평가서의 “순자산가액/주식수”에서 주식수는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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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
법인이 우선주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966.2006.8.2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등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골프장 운영법인이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발행가액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와 그 외 보통주를 발행한 경우로서 당해 보통주의 순자산가액을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우선주 발행가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