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변동에 대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쟁점물건은 질의자(갑)의 남편(을)이 1976년 1월 서울시 소유인 쟁점물건에 대하여 취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 계약 체결당시 동 물건지 일부에 타인(병)의 건물이 무단점유 되어있어 서울시가 (을)과 (병)이 공동으로 불하받으라 하여 부득이 공동 취득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 이에대한 취득비용은 (을)이 전부 부담하고 동 공유분에 대하여도 소유권이 (을)에게 있다는 (병)의 각서도 작성되었음
- 2002년 3월 (을)이 사망하였으나 서울시는 그때까지도 쟁점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아 (을)이 생존당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준비하던 중 사망하게 되어 (갑) 및 기타상속인 들이 서울시 및 (병)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행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청구함
- 소송당시 쟁점물건의 상속은 (갑)의 소유로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되었으나 소송절차상 상속인들 전체가 소를 청구하였기에 청구인에 상속인 전체가 들어가게 되었음
- 이후 서울지방법원은 서울시와 (병)에게 1976년 1월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원소유자 (을)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자인 상속인 들에게 법정지분에 따라 (갑)3/9, 기타 상속인들에게 6/9를 2004년 2월 4일 소유권이전등기함
- 그 후 당초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따라 2004년 2월 28일 기타 상속인들의 지분을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등기원인은 당초 취득원인이 매매로 되어있어 부득이 증여로 하게됨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당초 판결에 따라 부득이 법정지분대로 등기하고 당초 협의에 따라 (갑)에게 증여로 이전된 지분(6/9)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또는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삭제, 1998. 12. 31.)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5. 8. 5. 개정)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5. 8. 5. 개정)
[참고]
O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456, 2007.08.17
【질의】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사망일 : 2004.1.24.
- 상속재산 분할 협의일 : 2005.1.4.
- 등기접수일 : 2005.1.4
- 등기원인일 : 2004.1.24.
- 상속인 : 모친1명, 자녀4명
- 상속재산 : 모친소유로 상속재산 분할등기함.
- 당초 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모친소유로 잘못 상속분할 협의하여 모친 및 자녀 전부가 모친소유로 되어있는 상속재산을 환원하였다가 다시 자녀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재산을 등기하려고 함.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모친소유로 되어있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 사망일로 환원할 경우 및 다시 자녀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상속등기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2230, 2007.07.23
【질의】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00.11.19
- 상속재산 : 일반주택(2007.1.1. 고시가격 1억원)
- 상속인 및 상속등기내역
2006.12.11. 접수 (원인 2000.11.19. 상속)
공유자
ㆍ허** 3/11(모)
ㆍ이▲▲ 2/11(자)
ㆍ이△△ 2/11(자)
ㆍ이▼▼ 2/11(자)
ㆍ이○○ 2/11(자)
2006.12.11. 접수 (원인 2006.12.7. 증여) 이○○ 3/11
위 상속지분중 허**지분 전부이전
- 피상속인 사망일이 2000.11.19.이고, 상속등기일은 2006.12.11. 상속등기하며 동일자로 허** 지분이 이○○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됨.
- 처음부터 허** 지분을 포함한 5/11을 이○○에게 상속등기 하려 하였으나 허** 등이 재외국민으로서 서류구비 등의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위와같이 상속등기와 동일자에 증여등기함.
- 이러한 등기 경료는 상속인 모두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질문내용)
1. 위와같이 허**의 지분이 이○○에게 상속등기와 동시에 증여로 이전된 사실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당초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이 건 주택을 2007년 5월 양도한 경우 동 지분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회신】
1.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는 기존사례(서면4팀-1225, 2006.5.2.)를 참고하기 바람.
O 서면4팀-2526, 2005.12.06
【질의】
(질의사항)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물납(상속개시일 이전에 동 상속재산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시행 중이었고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전에 시작된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장기화로 추징세액을 미리 예상할 수 없었음)을 위하여 우선 공동 상속인간에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다음 나중에 세무조사로 확정된 상속세를 그 상속재산 중 일부로 물납(대상 면적을 필지 분할하여 재무부로 명의 이전)하고 남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함으로 인하여 당초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 되는 때 특정상속인의 경우 별도의 대가없이 법정지분보다 협의분할 후의 지분이 적어지거나 많아지는 경우 이에 대하여 양도세 과세대상인지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회신】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 다만,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