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 법인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이나,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2005년 중 ○○○○공사가 분양한 부산시 강서구 소재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임)내 토지 면적 700평(매매가액 4억7천만원)을 거주자인 개인
(A)가 분양(용지매매계약) 받았음
- ○○○○산업단지는 2006년 6월경 용지정지작업이 완료되어 질의일 현재 등기 및 공장신축이 가능한 상태임
- 개인(A)는 분양받은 토지에 대한 매매대가의 잔금(약 2억5천만원)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며 빠른 시일내에 잔금을 납입하고
○○○○
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예정임
-
개인(A)는 당해 토지를
○○○○
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곧바로
당해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예정임
-
개인(A)는 현재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사업자등록{업태 : 제조
업, 종목 : 플랜지(풍력발전기 부품) 임가공}은 가능함
-
사업개시 소요자금(공장건축비 및 시설투자액 등)을 확보하기 위해 현물출자
로
인한 신설법인에 개인(A)의 지분율은 51%로 하고 나머지 지분 49%는 제3자인
투자자를 주주로 영입하기로 계획하고 있음
○ 질 의
- 개인(A)이 당해 토지를 취득 및 등기한 후 즉시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등기
할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의 법인전환에 의한 이월과세가 적용
되는
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
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1998. 12. 31. 개정)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2003. 12. 30. 개정)
②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447 (2005.08.18)
【회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여기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건설중인 자산(공장용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 서면4팀-1567 (2004.10.05)
【회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또한
현물출자방법의 법인전환의 경우에 있어서 “거주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아니어도 동법 규정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서면2팀-366 (2005.03.04)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2-11766, 2003.10.14. ; 서면4팀-1271, 2004.8.12.)을 참고바람.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