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코스닥 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19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를 평가할 때 권리락후 주식가액이 권리락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주주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아 다른 주주에게 증여한 경우 그 신주인수권증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액은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전 가액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주식이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후 주식가액이 권리락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붙임으로 보내드리는 관련법령 및 예규와 우리청 홈페이지>국세정보>국세청 발간책자>부동산과 세금>증여세 계산방법>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코스닥등록법인인 저희회사는 2007.9.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당시 기준가에서 30%할인된 11,900원으로 기준주주에게 균등하게 신주인수권이 배분되었으나, 그 신주인수권을 주주 A가 주주B에게 무상으로 양도함. - 주주 A와 B는 당사의 임원이며, 부자지간임. - 참고 : 증자이전 2개월간의 주가평균액은 17,472원이며, 증자이후에는 주식가격이 하락하여 증자 이후 2개월 주가평균액은 유상증자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11,443원임. O 질문내용 (질문1)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질문2)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 ③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매매기준가격 등】 ② 영 제57조 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배당차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5. 7. 직제개정)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전일까지의 일수 1주당 액면가액 ×직전기 배당률×(────────────────────) 365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의 2 【전환사채등의 평가】 (2000. 12. 29. 제목개정)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으로 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라. 신주인수권증서 :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전 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후 주식가액이 권리락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2004. 12. 31. 단서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 과세표준 | 세율 |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003. 12. 30. 개정) 2.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2003. 12. 30.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2003. 12. 30. 개정 )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세율】 증여세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일46014-11706,2002.12.17 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동항에서 규정한 “증자전 1주당 가액”은 당해 법인이 동 증서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기 전의 구주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과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O 재삼46014-1415, 1999.07.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7.11.10,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액은 당해 증서를 발행한 법인의 증자전 1주당 가액에서 같은령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그 신주의 인수에 따른 주금납입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