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28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로 하는 1세대 1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로 하는 1세대 1주택에는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로 하는 1세대 1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거주자가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로 하는 1세대 1주택에는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