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17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본인의 금전을 국내로 외화송금하고 그 송금액으로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본인의 금전을 국내로 외화송금하고 그 송금액으로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송금액으로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서에 첨부된 1998.8.5자 보도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재삼46014-1181, 1998.6.29)에 대한 기사내용으로서 질의회신문 및 기사내용은 외국에서 국내로 외화송금한 자가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본인의 금전을 국내로 외화송금하고 그 송금액으로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본인의 금전을 국내로 외화송금하고 그 송금액으로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송금액으로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서에 첨부된 1998.8.5자 보도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재삼46014-1181, 1998.6.29)에 대한 기사내용으로서 질의회신문 및 기사내용은 외국에서 국내로 외화송금한 자가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