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28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