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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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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