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배우자가 대리경작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28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