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간 매매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16
거주자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거주자(이하 “甲”이라 함)에게 양도한 후, 甲이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甲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주택(이하“A주택”이라 함)을 동일세대원인 거주자(이하 “甲”이라 함)에게 양도(다만, 당해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규정에 따른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한 후, 甲이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甲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1세대의 구성원간의 주택 양수도를 한 후에 양수한 세대원이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질의요지]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위와 같이 동일세대원에게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새로 취득한 세대원의 취득시기는 양도한 세대원의 당초 취득시점인지 아니면 새로 취득한 세대원의 취득시점이 되는지(보유기간 통산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