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국고보조금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16
법인이 일정사유 발생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이 있는 경우로서 그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부출연금상당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일정사유 발생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이 있는 경우로서 그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부출연금상당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회사는 회사의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사업비 중 일부 금액을 요업기술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이하 “국고보조금”이라함)을 수취하였음 - 향후 상기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지적재산권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지분은 요업기술원이 갖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회사가 요업기술원에 정액기술료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임 - 또한,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로 결정되는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조건임 - 현재 회사는 수취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반환조건부 국고보조금으로 보아, 회계상 자산(현금과예금) 차감 항목으로 기표하였으며, 다만, 2006년도 법인세 신고시 수취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을 근거로 하여 전액 익금산입 하였습니다 (2006년말 현재 현금으로 보유중이며 연구개발비에 사용하지 않음) O 질문내용 이러한 경우 향후 반환조건이 있는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장부가액(국고보조금이 자산에서 차감된 가액)에서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가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고려없이 순장부가액(국고보조금이 자산에서 차감된 가액)을 순자산가치로 보면 되는 것인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