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명의신탁주식 매각대금을 실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거나 당해 주식의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환원 또는 매각대금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영국국적의 비거주자 A씨는 별도의 외국인 투지신고절차 없이 한국인 B씨의 명의를 빌려서 한국의 중소기업 “갑”회사의 지분을 1천만원에 취득하였음
- 취득자금은 영국에서 송금됨
- 그런데 갑자기 “갑”회사가 외국기업인 “을”회사에게 인수․합병되면서 B의 명의로 되어있는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B는 1억원을 받게 되었음
- 이에 B씨는 주식매각대금을 비거주자 A씨의 해외계좌로 송금하고자함
O 질문내용
1. 차명을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 증여의제에 해당하므로 명의자인 B씨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2. 위 “1.”의 내용중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3. 위 사실관계중 B씨가 주식매각대금으로 받은 1억원에 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A씨에게 해외(영국)송금 하고자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
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294, 2007.07.26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증권회사에 재직함.
- 2000년초 친구(갑)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에 본인자금 5000만원을 입금하여(갑 자금은 전혀없음) (갑) 명의로 2005년 퇴직시까지 주식거래 및 자금운용함.
- 2000년 이후 3번의 인사이동이 있었으며 그때마다 동 계좌의 주식 및 자금을 그대로 지점간 이체하여 관리함(A지점에서 B지점으로 인사이동시 인사이동 직전일 9갑)명의의 모든 주식과 금전을 B지점의 (갑)명의로 전부이체함.
- 2005년 본인 퇴직시 (갑)명의의 주식과 금전을 전부 본인명의로 실명전환하였음.
(질문내용)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 제42조
에 의하여 본인의 명의로 주식거래를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에 이러한 행위 즉,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타인명의의 주식거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의 2 제1항 제1호 본문의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우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141, 2006.01.27
【질의】
(사실관계)
o 방송위원회에서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왜곡된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유선방송의 시장을 통합하는 과정에 중계유선 방송사업자를 종합유선 방송사업 신청자로 한정함.
o 부산소재 (주)○○케이블 TV 남부산방송이 종합유선방송으로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에 관할 구역 내 중계유선방송 사업자 14명이 소유하는 방송시설 등 모든 자산을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받아 현물출자함.
o 중계유선방송사업자(허가를 득한 자)인 14명중 △△△는 실제경영자가 아니고, 명의자(허가자)이며, 실제로 ◇◇◇가 책임을 지고 경영하는 실지 사업자임.
o 2001.7.1.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득하여 법인 설립시 ◇◇◇가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방송위원회에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받은 자만 법인인 종합유선방송의 주주로 될 수 있다하여 실사업자인 ◇◇◇는 주주가 되고 싶어도 주주가 될 수 없었고 명의자(허가자)인 △△△가 주주로 참여함.
o 이후 2003년 3월에 △△△명의의 주식을 ◇◇◇로 명의개서 하여 처분함.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가 실제 소유자로서 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방송위원회의 승인기준 때문에 할 수 없이 △△△명의로 주주가 되었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조세회피목적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2456, 2005.12.08
【질의】
1997년도 K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친척에 주식을 타인명의한 것에 대해 계속 타인명의로 보유하다가 2004년도 타인명의로 된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실질주주가 수령소유하였을 때 과세할 세목과 시기에 대해 질의함.
〈갑설〉 당초 주식을 타인명의로 한 1997년도에 명의자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하고 2004년도에 실질주주에 수령하였을 시는 실질주주에게 수령시점에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여야 함.
〈을설〉 타인명의로 한 주식은 실질소유한 주주의 소유이므로 명의신탁한 1997년도부터 소급하여 과점주주가 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제세부과 징수할 세금을 부과하고 증여세는 불가능함.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거나 당해 주식의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환원 또는 매각대금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