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상속주택 포함)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24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함께 거주한 기간과 보유기간만을 통산함
[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의 1세대1주택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 세대원으로서 함께 거주하였거나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요약]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받기 위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 [사실관계] 1978. 8.29.: A(父),B(母),C(子) 모두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가족관계임. 1978. 8.29.: 토지 및 주택매입 토지: A(父)와 C(子)명의로 44:56 비율로 각각 공유 지분 소유 주택: A(父) 명의 소유 1985. 5.19.: C(子)는 결혼으로 인하여 A(父)와 분가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 함 1998.12.23.: B(母)는 A(父)의 사망으로 인하여 A(父)소유의 토지 및 주택을 상속받음 토지: B(母)와 C(子)명의로 44:56 비율로 각각 공유 지분 소유 주택: B(모)명의 소유 2004. 1. 6.: C(子)는 B(母)를 부양할 목적으로 다시 합가하여 상기 동일 주택 내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생활함. 2005.15.: B(母)는 소유 주택 지분 일부를 C(子)에게 증여함. 토지: B(母)와 C(子)명의로 44:56 비율로 각각 공유 지분 소유 주택: B(母)와 C(子)명의로 44:56 비율로 각각 공유 지분 소유 2005.12.17.: 상기 B(母)와 C(子)소유의 토지 및 주택 전부를 매각함 ※ 상기 B(모)와 C(자) 모두 지금까지 상기 토지 및 주택 외에는 여타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질의) 상기 C(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623, 1996.03.08.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동 주택을 같은 세대원인 주택부수토지 소유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재일46014-779, 1997.04.01.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및 동법시행령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들이 서로 다른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가족의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