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년이내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생존한 배우자의 당초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함.
전 문
[회신]
1주택을 보유하는 자(이하 'A'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이하 'B'라 함)와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B의 사망으로 B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A가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초 A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B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년이내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생존한 배우자의 당초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함.
1주택을 보유하는 자(이하 'A'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이하 'B'라 함)와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B의 사망으로 B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A가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초 A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B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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