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규정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받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의견조회의 경우, 「민법」제1000조 내지 제1005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동법 제5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인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민법 규정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받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음.
귀 의견조회의 경우, 「민법」제1000조 내지 제1005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동법 제5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인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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