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 동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지목의 판정은「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7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동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0시 00동 소재 임야를 2002년 3월에 취득하였음
-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본인은
00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음
- 취득당시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는 임야였으며 3기의 묘지를 어렵게 정리하고 근생 주택을 신축하여 장기 거주하려 하였으나 건축물 신축허가시 도시계획선의 도로저촉부분 전부를 시에 체비지 기부하는 조건부허가 외에는 건축허가를 낼 수 없다 하고, 진입로의 타인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임.
○ 질의내용
위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중간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5팀-999, 2006.11.27
【질의】
1. 임야의 총 보유기간 : 2003.6.13.∼2006.10.11.
2. 재촌 임야 기간 : 2003.6.13.∼2005.7.5., 2006.7.6.∼2006.10.11.
3. 상기의 경우와 같이 임야의 보유기간 중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조의 7호에서 규정한는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임야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
○ 서면5팀-757, 2006.11.09
【질의】
(사실관계)
- 임야 내용
* 소재지 : 경남 ○○시 ○○면 ○○리 산XX-52
* 소유자 주소지 : 부산시 □□구 □□동
* 토지이용계획 확인내용 :
ㆍ용도지역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ㆍ용도구역 - 수산자원보호 구역
ㆍ산지 - 공익용 보전산지
(질의내용)
상기 내용과 같은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2006.12.31.까지 양도시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임야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3556, 2006.10.27
【질의】
o 사실관계
개인이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임야를 보유하다가 당해 임야가 도시지역(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이를 양도
o 질의내용
(1) 재촌하는 자의 경우 주거지역 편입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임야에서 제외되는지.
(2) 부재지주의 경우, 당해 토지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지정기간이 기간기준용건에 충족되어야만 비사업용임야에서 제외되는지 또는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임야는 모두 비사업용임야에 해당하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