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임
전 문
[회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사업자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의 경우는 2001. 5. 23.부터 2002.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위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2001.11.11. ○○시 ○○구 ○○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계약함 [질의사항]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분양계약하여 취득한 위 주상복합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99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12.29.단서개정)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 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2003. 5.29. 개정․법률6916호, 주택법부칙) 2. 생략 ○ 조세특례제한 시행령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2005.12.29. 개정) ②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00.12.29. 신설)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2000.12.29. 신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 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2005. 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2001년 5월 23일 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룰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2001. 8.14. 개정) ○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9, 2005. 9.23.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단, 서울시.과천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는 2002.12.31.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단,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 99조의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 이하 “신축주택”이라 함)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그리고 위1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는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명의 변경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고급(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사례(2001.12. 3. 계약)의 경우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이 6억 초과)을 모두 충족하여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4.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