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158, 2005. 7. 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양도부동산 : ○○시 ○○면 ○○리 ○○번지 전:1,873㎡ - 취득일자 : 2002년 10월 29일 - 수용일자(보상금 수령일자) : 2005년 11월 28일 - 보상계획공고일자 : 2005년 7월 25일(○○시 공고 제2005-69호) - 기업자(사업시행자) : ○○시 - 사업명 :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 사업기간 : 미고 시 - 근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및 보상에 관한 법 ○ 질의 내용 위 부동산 양도할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12.31. 신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12. 31. 신설) ○ 제79조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1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4.12.31. 법률 제732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제12조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즉, 2004. 1. 1.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적용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 칙 (2005. 2.18. 대통령령 제18703호) 제9조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례】 이 영 중 제79조의 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1~5 생략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12.18.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3 【지정지역 기준 등】 ①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02.12.30. 신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 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2002.12.30. 신설)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2002.12.30. 신설)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2002.12. 30. 신설) 2.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2005. 5.31. 개정)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2005. 5.31. 개정)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2005. 5.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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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이 진행중인 지역(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개발사업등을 발표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나.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4.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주변지역 또는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이하 이 호에서 예정지구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이 경우 예정지구 등의 후보지를 행정기관이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지를 예정지구 등으로 본다. (2005. 5. 31. 개정)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③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 주택 투기지역에 해당함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외의 부동산 (2002. 12.30. 신설) → 토지투기지역에 해당함 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부동산 → 주택투기지역 및 토지투기지역에 해당함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법률 제6916호 주택법 중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5. 2. 19. 신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17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2005. 2.19. 신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제79조의 2 관련) 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4. 「고속철도건설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5. 「공공철도건설촉진법」제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7. 「소하천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날 8. 「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 「도시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한 날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날 12. 「온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날 13. 「자연공원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을 지정한 날 14. 「도시개발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 1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날 17.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날 18. 「수도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19. 「화물유통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0.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2. 「항만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한 날 2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4.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25. 「하수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26. 제1호 내지 제25호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한 날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 서면4팀-468, 2005.03.30. 【회신】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 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 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 서면4팀-1158, 2005. 7. 8. 【회신】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 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 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3 제1항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