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같은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4년 거주자 갑은 A토지를 취득함
- 2003년부터 2007년 2월까지 A토지를 모델하우스 부지로 건설회사에 임대 함
- 2007년 3월 임대계약이 종료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함
○ 질의내용
- A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3 생 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3896, 2006.11.28
【질의】
(사실관계)
- 본인 등(본인 외5인 사업자등록 필)은 ○○시 ○○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 으며 건설회사의
모델하우스
지을 토지로 1996년 11월부터 토지임대사업을 개시하여 2006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음.
- 토지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1998년 12월부터 1999년 9월까지는 수입금액 미발생)
- 관할 구청에 고지하는 재산세는 별도합산으로 납부하고 있음.
(질의내용)
- 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 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 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 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