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토지의 양도일 이후 당해 토지의 하자를 이유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제163조 제5항 규정에 따른 양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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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甲은 주유소 부지로 사용하던 A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일 이후 토지 오염에 대한 회복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비용을 甲이 부담하기로 계약함
○ 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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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양도일 이후에
A토지에 대한 회복비용이 발생하여 지급하는 경우 경정청구등을 통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