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14
양도일 이후 토지의 하자를 이유로 매도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양도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토지의 양도일 이후 당해 토지의 하자를 이유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제163조 제5항 규정에 따른 양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거주자 甲은 주유소 부지로 사용하던 A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일 이후 토지 오염에 대한 회복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비용을 甲이 부담하기로 계약함 ○ 질 의 - 甲이 양도일 이후에 A토지에 대한 회복비용이 발생하여 지급하는 경우 경정청구등을 통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