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법령 각호에서 규정한 날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공동사업 현물출자란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출자자가 소유한 부동산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한 날입니다.
상세내용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법령 각호에서 규정한 날임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공동사업 현물출자란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출자자가 소유한 부동산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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