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하는 주택이 '소형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26
2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1세대 3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형주택은 중과세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의 질의회신문(서면4팀-820,2006,04,05 ,서면4팀-1689,2005.09.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2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1세대 3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형주택은 중과세하지 않는 것임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의 질의회신문(서면4팀-820,2006,04,05 ,서면4팀-1689,2005.09.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