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1세대 3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형주택은 중과세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의 질의회신문(서면4팀-820,2006,04,05
,서면4팀-1689,2005.09.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2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1세대 3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형주택은 중과세하지 않는 것임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의 질의회신문(서면4팀-820,2006,04,05
,서면4팀-1689,2005.09.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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