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며느리와 시부모님은 친족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028(2005.6.23), 서면4팀-2304 (2005. 11.23)]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시부모와 며느리는 친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5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질문1-1) 본인은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은행대출금을 아들부부에게 승계시켜 부담부증여 하고자 하며,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증여금액을 투기지역의 경우 기준시가로 하는지 아니면 실지거래가로 하는지 여부
(질문1-2)
만일 실거래가로 할 경우 증여시점의 실거래가는 어떻게 산출(아파트의 경우 위치,층수,인테리어 여부 등에 따라 다름)하는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자료(국세청○○조사보고서,
○○
은행, 건설부○○조사보고서)는 어떤 것인지
※ 매입시 실거래가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징구해 두었음.
(질문2-1)
증여받는 자는 아들에게만 가능한지, 아들과 며느리에게 공동으로 가능한지
(질문2-2) 아들과 며느리 공동수증자일 경우 며느리에게도 비과세증여 3천만원까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12.18.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2003.12.30 개정)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96.12.30.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96.12.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6.12.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028. 2005.6.23.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증여일전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부터 같은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 등은「같은법 시행령」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당해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2.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같은법시행령」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
으로 하는 것임.
O 재산상속46014-1502, 2000.12.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30백만원(미성년자는 15백만원)이며,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5백만원이 되는 것임.
O 서면4팀-457. 2005.3.29.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에 해당되지 않음.
2.
같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