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연금의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그 목적으로 된 자가 75세가 된 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종신연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종신연금의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그 목적으로 된 자가 75세가 된 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종신연금의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그 목적으로 된 자가 75세가 된 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종신연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종신연금의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그 목적으로 된 자가 75세가 된 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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