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정법인과의 거래시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17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7, 2004.1.15 (질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2003년 증여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459 (2000.12.6), 서일 46014-11442 (2002.10.2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 회신내용 중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의 시가에 의하고, 동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459, 2000.12.6 1. 재건축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에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금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부담금 중 불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까지 이주비로 대여받은 금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되는 것임 ○ 서일 46014-11442, 2002.10.29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 46014-22, 2000.1.7)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이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