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에 의거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13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할 때,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질의대상 사업체에 대한 자료 ㆍ 소재지 : ○○ 시 ○○ 읍 - 업종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ㆍ 영업기간 : 2004.1.부터 현재까지 영업중임. ㆍ 영업실적 기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이익 2004.1. 12,379,300원 4,841,885원 7,537,415 2004.2. 12,834,500원 5,585,200원 7,249,300 2004.3. 13,527,000원 5,303,400원 8,223,600 O 질문내용 위업체가 2004.1.1. 영업을 개시하여 같은해 3.31.까지 위와 같은 영업실적을 올렸는데, 위 영업이 2004.3.21.상속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사업체의 자산ㆍ부채, 2004.4분 이후 영업실적 등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임), 위 영업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등에 따른 영업권의 평가액은 얼마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4-59…1【영업권의 평가】 ①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영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 제56조 제3항에 규정하는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으로 보며 동조동항 각호의1에 규정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동일한 성격의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1팀-488. 2005.5.9.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추계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를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자기자본은 평가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 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 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항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O 서면4팀-582. 2005.4.1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할 때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 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이 사업과 관련된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 해 토지와 건물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