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예금5억, 부동산 20억원이며, 이중 예금 5억원을 공익법인에 기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의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규정을 적용받고자 함.
O 질의내용
금융재산(예금5억원)에 대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