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13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예금5억, 부동산 20억원이며, 이중 예금 5억원을 공익법인에 기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의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규정을 적용받고자 함. O 질의내용 금융재산(예금5억원)에 대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