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006. 2. 9. 전에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2007. 12. 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6. 2. 9. 전에「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 12. 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2년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하다 2005년 전 가족이 해외로 이민감
- 출국 시점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임
- 현재까지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위와 같이 해외이주로 인한 출국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2008.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생략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6. 2. 9. 개정)
3.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제30조【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영 시행 당시「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302, 2006.05.09
【질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모두 충족) 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보유한 채 10년전 해외이주하여 영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갑설〉 이미 1세대 1주택 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의거 비과세됨.
〈을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부칙(2006.2.9.) 제30조 제2항에 의거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됨.
【회신】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임.
2. 다만, 2006. 2. 9. 전에「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 12. 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 서면5팀-2279, 2007.08.09
【질의】
(사실관계)
- 2004.4. 가족 전원이 캐나다 벤쿠버로 이민을 떠남.
- 이민을 떠나기 전에 강남구 ○○동 ○○아파트를 팔고 분당에 아파트를 사서 노부모를 살게 하고 출국함.
- 현재 캐나다 시민권을 받은 상태임.
(질의내용)
- 상기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이며 다만, 2006. 2. 9. 당시「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 12. 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것임.
2.「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위 1.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1985, 2007.07.05
【질의】
(사실관계)
- 1988년 아파트를 취득하여 8년간 거주하면 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주택은 남편 소유)
- 2006.7월 남편과 자녀(2명)가 출국하여 현재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고,2007.7월 자녀(1명)가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예정이며, 아내인 저는 출국하지 않고 국내 거주함.(관광 비자로 출국할 수는 있음)
- 남편 소유 아파트는 2006년 7월 남편 출국 전에 전세를 줌.
(질의내용)
- 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및 비과세가 해당되는 경우이면 비과세 적용 기한이 있는지 여부와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과세여부
-
해외이주법
상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매할 경우 비과세된다는 규정에서 출구한 날부터 2년의 시점은 집소유주의 출국일부터 인지 잔여세대의 최종 출국일부터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 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단,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동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한편, 같은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 규정의 출국 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에 따른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