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등기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13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세대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무허가주택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등기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과세됨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허가주택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초 소유 주택 현황>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도시지역 내 - 주택(136.52㎡) : 1950. 1. 1. 본인 명의로 사용승인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 중임(미등기상태이나 실제로 존재함) - 주택 부수토지(562㎡) : 1983. 1. 23. 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子가 상속받음 <새로 취득한 주택> - 2007년 4월 신축(안산시 소재) <세대원 내역 등> - 본인과 子는 상속개시일부터 현재까지 동일세대원이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전까지 상기 상속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음 ○ 질의내용 위 상속받은 주택(본인 소유)과 대지(子 소유)를 양도가액 476백만원에 일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생략 ○ 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1998. 12. 28. 제목개정)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② 생략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2000. 12. 29. 제목개정)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2006. 2. 9. 개정) 4.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005. 12. 31. 개정)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2005. 2. 19. 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2002. 4. 13. 개정) 1.「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005. 12. 31. 개정)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1996. 3. 30. 개정) 3.「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2005. 3. 19.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6. 3. 30. 신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 (1996. 3. 30. 신설)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996. 3. 30. 신설) ④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6【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여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91-2【미등기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영 제168조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623, 2004.10.13 【질의】 별도세대를 형성할 자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1주택을 보유한 모친이 사실상 함께 거주하지는 않았으나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세대원을 구성할 수 있는 모친 등이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2857, 1996.12.26. ; 재일 46014-956, 1997.4.22.)을 참고바람. ○ 서면4팀-771, 2007.03.05 【질의】 (사실관계) - 70년에 취득한 주택(A)을 노후하여 토지는 父 주택은 子의 명의로 재건축하여 30년 이상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음. - 2006년 신축주택(B) 취득 전세대원 이사함. - 2007년 또 다른 주택(C)을 취득하여 세대분리코자 함. (질의내용) - 위의 경우 C주택 취득 전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1995, 2007.06.27 【질의】 (사실관계) - 서울 성북 ○○동 소재 주택을 2002년 상속받음(피상속인인 배우자의 취득일은 1995년임) - 당해 주택을 건축물대장 및 무허가주택대장이 없으나, 구청 전산상 주택으로 남아 있어 1995년 이후 주택분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 - 본인은 당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당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음. (질의내용) 상기 무허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신】 1.「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허가주택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