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연간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사업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차인이 당해 토지를 같은 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연간수입금액은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당해 사업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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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12호에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하는 토지의 경우
수입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