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장중소기업주식 양도시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12
1세대가 공부상(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등) 별개의 2주택으로 등재된 공동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세대별로 등재된 각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1세대가 공부상(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등) 별개의 2주택으로 등재된 공동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세대별로 등재된 각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며 2006.2.9.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1. 질의내용 요약 | | 【내용】 - 공동주택을 남편명의로 91년 취득한 201호와 92년 취득한 202호의 2개의 주택에서 세대원이 많은 관계로 거주하였으며 201호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었으며 202호는 타인이 전입한 사실이 없음. - 96년 부인만 호주로 이민 출국하였고 2000년 202호는 전세를 줌. - 2005년 8월 이혼이 성립되었고 2005.9월 재산 분할로 202호를 부인 소유로 이전함. - 2006년 7월 부인이 202호를 양도함. 【질의】 - 위의 경우 201호 및 202호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지 및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여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 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 ③,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2102, 2006.07.06 【질의】 - 한 담장안에 소유자가 다른 두필지의 대지가 있으며 1필지는 본인소유이고 1필지는 장남소유이며 당초에는 1필지였으나 74년도에 분할하였음. - 주택(건물)은 2동으로 본인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상등재되어 있으며 1동(건평30평 82년에 신축함)은 본인소유 토지위에 있고 1동은 1/3정도만 본인소유 토지에 2/3는 장남의 토지위에 있음. - 위 주택 및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귀 사례의 경우 소유자가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2채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929, 1996.08.23 【질의】 본인은 서울시 지역에 1977. 11. 7 1필지의 1/2의 토지와 제1호의 단층 연립주택을 취득하였음. 그 후 1985. 4. 24 나머지 지분 1/2과 그 토지에 부속된 제2호의 단층주택을 취득하였음. 건물준공당시 토지가 공동소유인 관계로 주택과 주택 사이에 담장이 설치되어 현재 공부상의 토지는 1개의 등기부와 토지대장으로 등재되어 있고, 건물을 1호와 2호로 각각 다른 등기부와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등재되어 있음. 현재 본인은 3개월 전에 담장의 불필요함을 느껴 준공시 설치된 담장을 제거하였고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본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함. 본인은 현재 본 건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데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회신】 1. 1세대가 토지를 공유로 하고 공부상(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등) 별개의 주택으로 등재된 연립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 세대별로 등재된 각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당해 주택이 위 1.에 의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이들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221, 1993.05.10 【제목】 공부상 별개로 되어있는 1, 2층 주택은 2주택해당하나 동일세대가 1층과 2층간내부계단설치등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시 1주택으로 봄 【회신】 공부상 별개로 되어 있는 1, 2층 주택은 2주택에 해당되나 동일세대가 1, 2층으로된 주택을 취득하여 1층과 2층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등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것인바, 귀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70-605, 1993.03.15 【제목】 다세대주택 취득후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시는 1주택으로 봄 【요약】 동일세대가 다세대주택 취득하여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시는 1주택으로 봄. 【회신】 공부상 별개로 되어 있는 1·2층 다세대주택은 2주택에 해당되나 동일세대가 1층·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1층과 2층 사이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603, 2006.06.05 【질의】 - 1996년도 중 본인(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자)은 취학목적으로 해외출국 및 유학 - 1999년도 중 본인포함 형제3인이 공동으로 서울소재 상속주택을 공동상속 받음. - 2003년도 중 본인은 해외에서 학업을 마치고 해외에 사업장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으나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국내 주민등록으로는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한 어머니와 함께 되어있음. - 본인의 공유지분(2/7) 이외 다른 주택이 없고, 상속받은 주택은 지분이 가장 많은 공동상속한 동생가족이 그 동안 계속 거주하였으며, 본인은 외국에 영주권을 얻어 거주하는 관계로 상속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없음. 위의 사실관계에서 - 본인은 상속개시 당시 및 양도일 현재 모두 30세 이상이면서 양도일 현재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택 1채를 가진 어머니와 같이 되어 있다고 하여도 독립된 세대에 해당하고, 동시에 양도인이 해외에서 영업장을 가지게 되었던 2003년부터는 비거주자로 분류되므로 -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다호(개정 전) 및 부칙 제30조 제2항(대통령령 제19327호, 2006.2.9.)에 따라 거주 요건이나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2006.2.9. 개정전)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2006.4.10. 삭제전)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다만, 2006.2.9.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2. 그러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상속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1.” 규정을 적용받을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